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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환자에게 구급차 운전을 시키고 병원 업무를 보게 한 의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의사는 다른 의사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사 이모(44)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37)씨에게 근무복을 입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무면허로 구급차를 운전시키는 등 병원 업무를 시켰다.
경찰은 "환자 김 씨에게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병원 인건비를 줄이려고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다른 의사 최모씨의 이름을 빌려 경북 김천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120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도운 이씨 부인과 다른 의사 최모씨, 병원 행정실장, 환자 김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 수급한 120억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