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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첫걸음부터 '삐걱'
국가암검진권고안위원회 "HPV 검사 보류" 결정…의학계 강력 반발
[ 2014년 11월 19일 20시 00분 ]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에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 권고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암검진권고안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와 국립암센터는 1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개정 심포지엄’을 개최, 최근까지 논의된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권고안은 20세 이상 74세 이하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를 2년마다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논란이 된 HPV 검사에 대해서는 권고가 보류됐다.

 

위원회는 국내에서는 자궁경부세포검사와 HPV검사 가격 차가 외국에 비해 너무 크고 정확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류 이유로 들었다.

 

국립암센터 임명철 연구원은 “HPV 검사의 경우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병행검사로 시행했을 때 민감도를 높일 수 있고 이로 인한 위해가 높아지지 않음이 확인됐다”며 “그러나 국내에 유통되는 HPV 검사법의 변이가 심하고 정확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종양학회와 세포병리학회 권고안에 따르면 30세 미만 여성에서는 HPV 검사의 높은 양성률과 HPV 감염의 자연치유율을 고려할 때 선별검사에 이용되는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관련 학회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 허수영 교수(서울성모병원)는 “국내 데이터가 부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인연구자가 아닌 국가가 해결해야할 부분”이라며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한 고민 없이 검사법 자체를 권고안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외국에서는 활성화된 HPV 검사에 대한 권고안 등을 하는 수정·변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근거가 부족해 권고를 못한다면 권고안 자체를 발표하지 않거나 앞으로 어떤 연구를 시행해 권고안을 개정하겠다는 단서라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PV 검사가 근거 부족으로 배제된 것이라면 권고안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한부인종양학회 김태종 교수(삼성서울병원)도 “국내 근거가 미약하다면 이를 어떻게 권고안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높은 가격이 문제라면 이를 어떻게 낮출 수 있는지, 정확도가 낮다면 이를 어떻게 올릴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국내 대형병원에서는 HPV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권고안에서 빠져버리면 국민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권고안은 포괄적으로 만들고 암 검진프로그램에서 근거 기반 기준을 만드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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