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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다양한데 환자 본인부담률은 5% 획일적"
고대의대 김열홍 교수 "형평성 등 어긋나 개선 시급"
[ 2014년 11월 19일 20시 00분 ]

암환자 치료에 있어 암종과 방법에 따라 부담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험정책은 본인부담률 5%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주최로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는 제목의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연자로 나선 고려대 종양혈액내과 김열홍 교수[사진]는 '진료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 개인별 진료비 부담률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 내용은 ▲수술과 보조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 500만원 상한에 부담률 10%,  ▲암 재발 후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부담률은 5%,  ▲고식적 항암치료 및 고가 항암치료를 선택적으로 받는 경우는 의학적 근거 정도에 따라 비율을 나누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는 이렇게 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다양화하는 것이 획일적으로 5%로 정해두는 것보다 환자 형평성 차원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김열홍 교수는 “간암처럼 환자가 많은 항암제 급여화는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 우려되지만 사실 질환별로 비교하면 그렇지 않다”며 “질환, 치료방법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 간암치료제 넥사바에 대한 보험 지출은 84억원인데 비해 소화관기질성 종양이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이 투여받는 글리벡은 연간 매출이 600억원이다. 또 모든 항암제에 포함되는 항구토제의 보험청구액은 연간 326억원으로 절반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치료 방법보다 정책적 판단 준한 급여정책으로 의사와 환자 모두 피해 봐"

 

특히, 현재의 급여정책은 보험재정 부담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정책적 판단이 우선시돼 의사들에게는 과다한 환자로 인한 진료 부담과 과다 처방의 폐해 또한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열홍 교수는 "최근 진료비 중 급여비용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지난 7년간 2.33배 늘어난 암환자 수와 비교해 보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암 진료 인원은 98만 4166명으로, 이들의 총 진료비는 4조 1491억원이다. 이 중 급여비는 3조 8515억원으로 암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2976억원으로 7.7%에 해당한다. 여기에 선택진료비·치료재료비·병실료·간병료·약제비 등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키면 환자들이 부담은 더 증가한다.
 
김열홍 교수는 "결국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진입장벽은 필요하지만 암 치료의 경우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각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필수 표준치료 범위에 따른 종합적인 급여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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