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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성폭행 의사 '1심 무죄→2심 징역 5년'
광주고법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뢰성 높아"
[ 2014년 11월 20일 11시 18분 ]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의사는 지난해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성폭행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이 보도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0일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의사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의사인 친오빠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동생의 수사기관 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는 근거가 됐다.

 

또 재판부는 피해 후 친구와 전화통화, 대학 시절 임신중절 수술 사실, 집 구조 설명 등 정황도 간접 증거로 범행을 입증할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동생은 지난 2012년 12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친오빠로부터 수십년간 성폭력을 당해 경찰에 관련 사실을 고소했는데 처음과는 달리 공소시효나 직접증거 문제 등을 내세워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논란이 되자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여동생 B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여동생의 진술 밖에 없는데다 향후 정황 등을 감안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여동생)가 추행 경위, 상황 등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몸을 떠는 등 감정 반응도 진술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에 따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지만, A씨는 3차례 진술이 거짓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며 "남매 어머니의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도 장남인 A씨를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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