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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 관리 의료법 신설, 옥상옥 규제"
의협 "새누리당 이상민 의원 발의 개정안 반대-수가 우선돼야"
[ 2014년 11월 20일 11시 50분 ]

"의료기관에는 방사선 안전배출 및 관리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하면서도 최적의 조건으로 환자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환자 방사성 물질 안전배출 책임을 의료기관에도 지우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료 목적으로 방사성 물질을 인체에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체내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 배출 및 관리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해 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다.


의협은 “환자, 보호자, 또는 다른 환자가 의료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 피폭 환경에 노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의료분야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기준’ 에서 이미 ‘진료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를 인체에 사용하는 시설·장비·방사선 의약품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특히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원자력안전법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려는 자는 대토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경우 관련 법률 을 통해 ‘방사선 등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또 다시 ‘의료법’에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의 규제이며 과잉입법이라고 의협은 비판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의 법 개정은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키고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축시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투여량에 따른 환자 접촉 제한에 대한 안내사항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정보를 환자 및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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