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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가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시행령과 시행세칙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20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과 김정록 의원,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한의약 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의약 육성법'은 한의약의 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제정돼 2004년 8월 시행됐다. 하지만 한의계는 "지난 10년 동안 육성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이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원동력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없는 선언적인 상태로 지난 11년간 ‘박제화’ 돼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의료기기 사용’, ‘생약제제와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직능 간 차별이 법적으로 개선·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조순열 변호사는 “한의약육성법 제정 이후에도 한의사의 의료행위와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사법당국 및 행정청의 해석 및 판단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의료기기 사용 등 과학기술을 응용한 한방의료 행위 실시 후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 등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부정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강연석 원광대 교수는 “입법과제로 국가기구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에서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직능간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방-양방 협진을 장려하는 조항, 국가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에 한의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는 조항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희 한의약기술지원팀장은 “한약제제, 생약제제, 천연물 신약 등에 대한 명확한 물리적 구분은 없고,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 처방권에 대한 관행적인 구분만 있다”며 “제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연구자, 복지부 모두 혼란스로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연석 교수는 “한의약육성방안에 의해 생약제제나 천연물신약 쪽으로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는 한의학과 무관한 흐름”이라며 “오히려 직능 갈등을 유발했고 한약제제 분야는 오히려 쇠퇴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구기훈 미래정책부 연구정책팀장은 “연구 개발을 통한 성과가 법, 제도 개선에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R&D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육성법에 담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강석환 한의약산업과장도 “임상효과, 근거가 확실히 담보되지 않으면 보험 적용에 걸림돌이 된다”며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최근 한의계와 갈등 구도를 보이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토론에 참석했다.
식약처 좌정호 한방정책과장은 “식약처 미션은 의료행위의 관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 “식약처 한방정책과는 ‘소비자 안심을 위한 한약 등의 안전관리 고도화’, ‘허가 체계 정비를 통한 한약(생약)제제 개발 활성화’, ‘효율적인 생약자원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