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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내원일당 진료비가 10개 전문과 중 8번째로 낮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차등수가제에 의해 일정 부분 삭감돼 이중고를 겪고 있다."
차등수가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거듭된 좌초로 고민이 깊었다고 전하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태경(한양대병원)이사장.
그는 20일 데일리메디와 만난 자리에서 비록 개원의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만큼 폐지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태경 이사장은 "지난 13년간 통계를 보면 차등수가제로 인해 매년 삭감되는 액수의 20~30%는 이비인후과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최근 6년 동안 이비인후과 총 진료비 대비 차등 삭감액 비율도 역 2.5~3.9%로 보험급여수가 인상률과 유사사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차등수가제는 여러 공급자 중 유일하게 1차 진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획일적인 적용으로 차등 삭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의원이다.
"건보재정 흑자 기조 상황에서 불합리한 차등수가제 개선·폐지해야"
태경 이사장은 "차등수가제는 큰 불평등을 초래하는 제도로 재정 안정화를 기치로 2001년 도입됐으나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흑자를 기록하는 현실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경 이사장은 “상기도 질환 등 의료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진료비는 낮아 내원일당 진료비는 10개 전문과 중 8번째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으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01년 7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키로 협의, 시행됐다.
태경 이사장은 “하지만 징벌적 제도인 차등수가제에 의해 삭감당하는 즉, 내원환자 수가 많은 의원이 처방일수를 짧게 하는 등 환자 유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태경 이사장은 “현 시점에서 보면 입법 취지와 달리 차등수가제가 진료의 질을 높였다거나 환자 집중도를 완화했다는 증거,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유도했다는 의미가 없다”고 성토했다.
단지 재정 절감 효과만 있었다며 차등수가제 폐지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사실 이전에도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이 거론되면서 2009년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내용은 2010년 7월부터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환자(평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토요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1시 이후, 일/공휴일 전일)에 대해 차등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었다.
태경 이사장은 “처음 이 개선책이 제시됐을 당시만 해도 차등 삭감액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고 떠올렸다.
하지만 실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8년 차등삭감액(721억원)과 제도 도입 후 차등 삭감액(630억원)의 차이는 12.5%에 불과해 차등수가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