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변호사가 본 '굿 닥터' 정의·조건
"의료법·판례 기준 부합하는 의무 이행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 도움"
[ 2014년 11월 20일 20시 00분 ]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의무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고려대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은 20일 ‘2014 의학과 인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좋은 의사’의 정의와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좋은 의사 되기 위한 환경 열악"

 

김연희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가정의학과 전문의)[사진]는 “의사 스스로가 ‘굿 닥터’가 되고자 노력해도 진료시간 등의 의료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의료법과 판례를 통해 의사의 면모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이행여부는 의사에게는 의료분쟁 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 변호사는 사전·사후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과 설명 주체 및 설명 정도에 대해 의사로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상황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전공의나 간호사에게 설명을 대신토록 하는 것은 좋은 의사인지를 생각해 보자”며 “법적으로 설명의무 주체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지만 판례를 보면 처치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한 설명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다른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의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설명 의무를 타인에게 넘긴다면 그야말로 의료법의 본말전도가 야기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상대방과 정도에 대해서도 법적책임과 좋은 의사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됐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설명의 상대방의 경우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 자신이지만 차후 벌어질 수도 있는 의료소송을 고려해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는 모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의료소송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 보호자들이 제기되는데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있다 보니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좋은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 누락을 피하기 위해 모든 우려점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의사의 자질로 볼 수 없다는 고민도 논의됐다. 

 

김 변호사는 “환자에게 1번 사망, 2번 전신마비, 3번 인지장애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모두 말해줬다면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냐”며 “설명이라는 것은 환자를 이해시킨다는 뜻으로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태도가 좋은 의사”라고 강조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