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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의 의무부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고려대 의과대학 의인문학교실은 20일 ‘2014 의학과 인문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좋은 의사’의 정의와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좋은 의사 되기 위한 환경 열악"
김연희 법무법인 로앰 대표변호사(가정의학과 전문의)[사진]는 “의사 스스로가 ‘굿 닥터’가 되고자 노력해도 진료시간 등의 의료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 있겠지만 의료법과 판례를 통해 의사의 면모를 알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이행여부는 의사에게는 의료분쟁 시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이 되기도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먼저 김 변호사는 사전·사후 충분한 설명의무 이행과 설명 주체 및 설명 정도에 대해 의사로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 상황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전공의나 간호사에게 설명을 대신토록 하는 것은 좋은 의사인지를 생각해 보자”며 “법적으로 설명의무 주체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지만 판례를 보면 처치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의사, 간호사 등에 의한 설명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적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다른 의료인에게 설명 의무를 전가시키는 것이 과연 좋은 의사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설명 의무를 타인에게 넘긴다면 그야말로 의료법의 본말전도가 야기되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 상대방과 정도에 대해서도 법적책임과 좋은 의사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례를 소개됐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설명의 상대방의 경우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 자신이지만 차후 벌어질 수도 있는 의료소송을 고려해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는 모습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의료소송은 환자가 사망한 이후 보호자들이 제기되는데 입증책임이 의사에게 있다 보니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며 “이 때문에 의사들이 환자가 아닌 보호자에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좋은 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 누락을 피하기 위해 모든 우려점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의사의 자질로 볼 수 없다는 고민도 논의됐다.
김 변호사는 “환자에게 1번 사망, 2번 전신마비, 3번 인지장애 등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모두 말해줬다면 설명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냐”며 “설명이라는 것은 환자를 이해시킨다는 뜻으로 법적 책임을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이해를 도우려는 태도가 좋은 의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