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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논란 재점화
보건노조, 관련 규정 개정에 반발…"강행시 투쟁 전개"
[ 2014년 11월 21일 10시 56분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료 영리화 반대'를 외쳐온 노조가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또 다시 영리병원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해외면허 의사 비중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을 내놨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료과목 가운데 내과·신경과·외과·정형외과 등 16개 과목의 경우 외국의사가 한 명만 있어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노조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은 어느새 내국인 환자를 목표로 변질됐다"며 "이제 그나마 외국 의사 10% 유지 조항 조차 삭제해 내국인 의사가 마음껏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현행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 유수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노조는 투자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자본들이 사모펀드 등 투기자본을 통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영리병원 정책의 완전 폐기와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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