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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화 치매노인 '징역 20년' 선고
광주지법, 이사장 5년4개월·행정원장 2년6개월 판결
[ 2014년 11월 21일 11시 47분 ]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의 방화범인 80대 치매노인 김 모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지난 5월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성 요양병원 이사장 이 모씨에는 징역 5년 4개월, 이 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개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만큼 이사장 등에게는 병원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의의무가 필요했다"고 이번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이 씨가 운영하고 있던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 등이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숨긴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해 지역에서는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부각된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요양병원들이 대거 적발되기도 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당직 의료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요양병원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입원환자 200명까지는 당직의사 1명과 간호사 2명, 200명 이상일 때에는 매 초과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을 추가 배치하도록 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 병원 8곳 중 6곳은 하루 평균 입원환자가 39~192명임에도 간호사 2명을 지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2곳은 하루 평균 입원환자가 200명을 넘었지만 당직의사와 간호사 3명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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