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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및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경우 여전히 의료사고 예방 체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21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한 ‘2014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에서는 중소병원들의 미흡한 의료분쟁 예방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중소병원의 경우 전산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산 자동화 시스템'은 중복처방을 막고, 고위험 약물 및 감염 정보를 관리하는 등 의료사고 예방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전산화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구입하고 이를 관리, 개선해 나가는 비용 및 인력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전산이 아닌 지면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춘근 동의성 단원병원 적정진료관리실장은 “의료사고를 지면으로 관리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면으로는 익명성 보장이 되지 않아 자체 보고율이 낮아질 수 있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적은 규모와 구조적 한계에 따른 어려움도 있었다.
류 실장은 “규모가 작다보니 원무과장 딱 한 사람이 실질적인 업무를 다 맡는다거나, 의료진이 수평적 구조이기 때문에 근접오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병원들의 환자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병원 경영진의 의지 ▲의료진 및 직원의 성실수행 등 3가지 요건이 필요한다고 제언했다.
류춘근 실장은 “정부기관은 중소병원을 위한 현실적 수준의 권고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또 의료사고 예방시스템 구춖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브란스병원 김기준 적정관리실장은 "병원이 안전사고 예방에 투자하면 경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병원이 안전사고 예방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오랜 시간 환자안전에 관한 법적 장치를 논의해왔다. 최근 이른 바 '종현이법'이라 불리는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의결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도 중소병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두는 것이 의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 발생 보고는 의무가 아닌 자율”이라며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보고할 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자율보고를 하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의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