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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내용을 누락했거나 업무정지 등 처분이행 실태조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급여조사실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급여조사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업무 정지처분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이나 진료비 청구실적 등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2항에는 업무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정지 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급여조사실은 현지조사 지침에 의해 처분을 편법적으로 피할 우려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행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급여조사실은 그간 업무정지처분이 종료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원외처방전 발행이나 진료비 청구실적이 있는지를 사후 모니터링 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해왔다.
더구나 현지조사를 종결하기 전 의뢰사항 누락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등에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조사실은 이 외에도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타 기관 등이 의뢰해 진행된 현지조사에서 일부 기관의 의뢰내역이 조사결과와 불일치했음에도 결과보고에 이를 누락시키기도 했다.
심지어 자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비 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 일상적 감사조차 지난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감사실은 "일상감사 의뢰나 업무 중 결과보고가 누락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비정기 조사 등을 병행하는 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