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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예산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역시 개최 여부와 상정 법안이 불확실한 상태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오전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갑작스럽게 취소했다. 당초 복지위는 법안소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다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지도부가 상임위 진행에 신중을 기하라는 방침을 세운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의 경우 이미 2015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심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 차원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소위 개최와 상정 법안에 대한 입장도 여야가 갈리고 있다.
여당에서는 12월 임시회를 개최해서라도 밀린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상정 법안은 지난 법안소위 때 심사하지 못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과 더불어 여당 중점처리 법안을 우선으로 둘 것이란 설명이다.
야당에서는 모든 논의를 예산안 통과 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즉, 법안소위 개최 여부나 상정 법안 등 역시 예산안이 확정된 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야당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필요성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대가 있는만큼 의견을 수렴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위 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한 쪽이 원한다고 진행되지 않는다”며 “향후 일정이나 법안소위 개최 여부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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