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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0시간 수련 기치 내건 젊은의사들 '고민'
"근로기준법 주 40시간과 비교 어려움 예상-전공의특별법 제정 보류 검토"
[ 2014년 11월 24일 20시 0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보류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은 주 80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안과 전공의 지위, 권리 등을 담는 법률안으로  지난해부터 대전협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전협은 전공의 특별법이 현행 근로기준법 등과 비교해 한계점이 있어 차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오히려 독(毒)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추진 보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노동은 주 40시간이 기준이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에서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0시간이 넘어가는 근무시간을 견디고 있는 전공의 상황에 맞춘 개선책으로 주 80시간이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보다 주당 수련시간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전공의 특별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주장은 특별법보다 현재와 같이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으로 남겨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송명제 회장은 “현재 수련환경 개선안에서 명시한 주 80시간에 대해 정부도 여전히 높은 근무시간임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며 “만약 주 80시간이 법안에 포함되면 이를 하향조정하는데 매번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 특별법 보류 결정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진행 중인 당직비 소송 등과 관련해서도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실제 지난 6월 대전지방법원에서 내린 전공의 1심 승소 판결에서도 법원은 수련의가 환자 치료 직무를 이행하는 만큼 다른 근로자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유급휴일, 당직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전협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경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명제 회장은 “법에는 양면성이 있어 당장 수련시간 제한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추후 더 좋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당장 급하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개선안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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