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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잇단 의료단체 조사…GE "불똥 튀나" 긴장
한방병의원 초음파 판매 재논란…"과거 의료법 지켰고 앞으로도 준수"
[ 2014년 11월 24일 20시 00분 ]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의사단체 현장조사로 11월 마지막 주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당사자인 GE헬스케어가 난처한 입장에 처한 모습이다.

 

GE헬스케어는 “우리는 과거에도 의료법을 준수했고 앞으로도 준수할 예정”이라며 공정위 발(發) 불똥이 자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인 만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은 최근 공정위로부터 잇따라 조사를 받았다.

 

의료계가 지난 2009년~2012년 GE에 한방병의원 대상 초음파진단기기 광고 및 판매행위 중단을 요구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받고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데 따른 것이라는 전언이다.

 

의료계와 GE의 갈등은 지난 2009년 1월 점화됐다. GE 서비스대리점이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음파진단기기 광고를 모 한의학 전문지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단됐다.

 

당시 의협은 “한의사가 초음파 의료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GE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GE는 해당 대리점에 광고 철회를 지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9년 3월~7월, 한방병의원 5곳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GE는 의료계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GE는 한발 물러나 이듬해인 2010년 6월 29일 의협을 방문, 당시 경만호 회장과 한의사가 순수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하는 경우 의협의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2012년 5월 의료계가 한방병의원에 여전히 GE의 초음파진단기기가 설치돼 있다며 GE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 중지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재요구한 것이다. GE는 관련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그렇게 일단락 됐던 갈등이 이번 공정위 조사로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공정위 조사 진원은 G사 논란'이 의사들 입에 회자되고 있다. 

 

GE는 수년 전 일이 다시금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GE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며 “다만 지금까지처럼 우리는 의료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공정위 조치에 불쾌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한동안 공정위 조사로 인한 GE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정위가 수년 전 사안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한방단체 고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예훼손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추후 법적 검토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의사총연합 관계자도 “G의료기기업체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는 것을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말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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