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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중 FTA 협상을 빌미로 ‘중국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한국에서 한의사로 개원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위광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한․중 FTA 협상에서 보건의료인력 인정 문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한․중 FTA 타결 이후에도 한․중 양국의 의료와 관련 사항은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중국에서, 중의사는 한국에서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활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법적 처벌을 받는 사항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한의협은 “입시철을 맞아 일부 유학원이나 사설학원 등이 중국 중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마치 한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