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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유치, '메디텔' 설립 기준 완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모법인 실적도 인정
[ 2014년 11월 25일 12시 12분 ]

메디텔 설립 기준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법인이 해외환자 유치실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모법인이 유치기준을 만족시키면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해외환자 3000명(서울외 지역 1000명), 유치업자는 환자 500명 이상의 유치실적을 갖고 있어야 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정에 대해 "의료상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인 메디텔 내 의원급 의료기관 설립 허용이 맞물리며 반대 여론이 거셌다.

 

이에 대해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관광숙박업 규제완화로 다양한 숙박시설이 확충되고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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