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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는 25일 전문의약품을 불법 매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김모(34)씨 등 제약사 영업사원 7명, 브로커 박모(54)씨, 간호사 서모(48·여)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1000만원 상당과 시가 756만원 상당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180통을 브로커 박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서모(48·여)씨에게 306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지난 7월 제약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구입한 2200만원 상당 전문약을 대전 서구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브로커 박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거래 장부를 확보, 약품 거래 내역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제약업체 영업사원과 간호사들이 일반인에게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