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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백신사업에 뛰어든 일양약품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아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일양플루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의 제조를 금지한다고 24일 공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백신의 처분 사유를 약사법 제62조 제3호에 의거, 헤마글루티닌 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양약품은 지난 9월 함량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독감백신 30만 도즈를 전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일양약품이 공급하기로 한 백신은 타사 제품으로 전량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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