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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을 획득했다.
PIPL은 행정자치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로,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 65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기관에게 주어진다.
심평원은 지난 8월 서류심사, 9월과 10월에 걸쳐 3회 진행된 1, 2차 현장심사, 11월 최종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받았다.
경영지원실 보안관재부 오창학 부장은 "전 임직원의 보안의식 제고 노력의 결과"라며 "국민의 소중한 정보보호를 위해 단 한건의 유출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증에 앞서 심평원은 국민 건강정보를 대량으로 수집・관리하는 특수성을 인식, 개인정보처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2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개인정보 DB 암호화, 주민번호 대체키(H-PIN) 활용, 문서 불법복제 방지(DRM), 오남용・유노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보호 조치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실태점검 평가 4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지난 2월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대상(개인정보보호위원장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