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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투여 환자 또 사망…안전성 도마위
부산 B병원, 64세 남성 8시간만에 숨져 부검 결과 촉각
[ 2014년 11월 26일 20시 00분 ]

지난 10월에 이어 CT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 조영제 사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부산 수영구의 B병원에서 64세 남성 김 모 씨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며 8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김 씨는 1주일 전 위 내시경 검사를 통해 종양이 발견돼 정확한 진단을 위해 CT촬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으며, 4년 전에도 이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병원 영상의학과 관계자는 "김 씨가 조영제를 투여받고 CT 촬영을 마친 후 대화까지 나눴다"며 "특별한 이상을 보이지 않다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해서 응급실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로 옮겨간 김 씨의 상태는 악화돼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김 씨 유족은 B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부검 결과는 잇따라 발생하는 조영제 부작용과 관련해 안전성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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