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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맹점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해 물리치료사를 검찰 고발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26일 물리치료사 엄모 씨를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MBC에서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의료생협 두 얼굴'에서는 물리치료사 엄씨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크리닉 원장, 대한민국 100대 명의'라고 소개됐다.
그는 환자 방사선 필름을 판독해 진단을 하고 치료 내용을 직접 결정했으며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장면이 고스란히 방송을 탔다.
의협은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물리치료사 엄씨가 실질적인 원장 행세를 하고 그 부인을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내세워 운영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의협은 "특히 이 기관은 비의료인인 일반인도 의료생협 설립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비난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노린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고 진단한 후 치료 내용을 결정하고 단독으로 도수치료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의료법 위반인 동시에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활센터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포털사이트 인물 정보란에 자신의 직업을 '의사'라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100대 명의'로 선정됐다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의사로 사칭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환자들을 기망하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통해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맹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만큼 관계 기관에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해당기관 개설의 적법성을 따져 사무장병원인 것이 확인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 청구분 등 그 간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편취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환수도 반드시 이뤄지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