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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윤리지침, 비현실성 등 방치"
서울의대 김옥주 교수 "실현 가능 방향으로 개정 시급-의학회·전공의 목소리 반영해야"
[ 2014년 11월 27일 20시 00분 ]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의료와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이 수차례 개정됐음에도 의료윤리지침이 고착화된 상황이다. 이제는 국제적 보편성과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한 시기다."


최근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 인문의학교실 김옥주 교수가 대한의학회 회보에서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골자로 한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의사윤리지침은 2006년 개정된 이래 8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지난 8년간 의료 환경이 급변했으며 의료와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도 수정을 거듭했다. 하지만 현재 의사윤리지침은 그 때나 지금이나 제자리"라고 성토했다. 의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윤리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실제 진료현장에 접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 사안들 비중 적어"


김 교수는 "현재 지침은 장기이식, 인공수태시술, 연명치료, 의학연구 등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나 실제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서 만나게 되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의료윤리 문제들은 충분히 다루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이 국제적 보편성과 국내 현실성을 반영해 의사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기능을 하는지 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의사윤리지침에 부적절하거나 현행법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도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예컨대, 2006년 '황우석 스캔들'이라는 국제적인 연구부정 행위를 겪은 이후 한국 사회는 생명윤리와 연구윤리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뤘지만 의료윤리지침에 있어선 이러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윤리지침 상당 부분이 의학연구윤리지침인데 여기서도 현재 국내의 발전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인공수태시술, 장기이식 등도 그 동안 법과 사회, 의학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교수는 "2006년 개정 당시 윤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그 간 변화된 내용을 검토해 의사윤리지침에 반영할 주체 역시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때문에 의사윤리강령 문구 하나하나가 의료 전문직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의사윤리지침은 의학과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의사윤리지침이 보편성과 실효성이 있는 문건이 되기 위해서는 의협이 의료윤리학회 등 관련 학회와의 협조를 통해 지난 8년간의 국내외 변화를 연구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의사윤리지침은 의협 뿐 아니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여러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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