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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韓 등 5단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내달 4일 공청회 개최…"영리자회사 허용은 보건의료 민영화 단초"
[ 2014년 11월 28일 12시 09분 ]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를 지속할 경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보건의약 5단체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


그 동안 국민적 우려와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된 가운데 다음달 4일 첫 국회 공청회가 진행된다.


보건의약 5단체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영리병원이 전면적인 허용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심각한 의료비 상승과 의료양극화 및 지역 불균형이 우려된다는 것이 골자다.


성명은 "특히 보건의료 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영리자회사 허용은 결국 영리병원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무분별한 영리자회사가 세워질 경우 지금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 병원이 난립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공성과 효율성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익성이 최우선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본이 지배하는 보건의료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의사의 양심적 진료가 저해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해 보건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은 "그 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영리화를 강행하며 내세운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수익창출, 의료인력 해외 진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어떠한 구체적인 추진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더욱이 객관적인 효능·효과 자료가 없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지금 보건의료체계에 가장 시급한 것은 보건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경제적 부담을 나몰라라 하는 정부의 보건의료영리화 정책들은 반드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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