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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새해 예산안을 놓고 갈등하면서 '환자안전법'이 국회에서 또 다시 표류, 환자단체가 환자안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일명 ‘종현이법’이라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11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환자안전법의 상임위원회 상정은 12월 이후로 미뤄졌다. 지난 달 24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예산 관련 여야 간 갈등으로 회의 자체가 전격 취소됐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보다 신속한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자 대국민 문자 청원운동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단체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거주지역/이름/청원내용 등 자유롭게 청원 글을 적어 “1666-2915”로 발송하면 “종현이와 환자안전법” 공식홈페이지(http://www.psafety.kr)에서 청원 여부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법안에서 벌칙 조항이 삭제되거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고용 의무 등 의무 조항을 위반해도 제재가 빠진 점은 아쉽다”면서도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제정은 불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률시행 후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안전법은 종현이 죽음이 한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병원 내 환자안전 사고로부터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불씨가 돼야 한다는 종현이 부모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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