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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제약사에 부담하도록 주문한 기본 금액이 총 12억1000만원으로 잠정 산정됐다.
이는 이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위해 377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국내에 공급예정인 1만6745개의 품목별 산정한 값의 총액이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제약사별 기본부담금은 ▲한국화이자제약(5491만원) ▲한국MSD(5015만원) ▲한미약품(3777만원) ▲한국노바티스(2986만원) ▲동아ST(2956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기본부담금은 품목별로 공급금액에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한 0.018%의 부과요율과 품목별 계수를 곱해 산정한 값이다.
품목별 계수의 경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부작용 발생 정도 등의 차이를 구분해 전문의약품은 1, 일반의약품은 0.1, 크림·연고·외용제는 0.6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전문약의 경우 일반약에 비해 품목별 공급금액 및 계수가 높아 1만1302개 품목이 총 기본부담금의 98%(11억9000만원)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국내 제조와 수입 제조 및 개별 품목별 부담금 비교에서는 처방액이 높은 제품과 개별 공급가가 비싼 제품들이 상위를 차지했다.
품목별 부담금을 보면 상위 10개 품목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6600만원에 해당하며, 한국BMS제약 '바라크루드정0.5mg'이 1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화이자 '쎄레브렉스캡슐200mg'이 7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국내 제품 부담금은 7억7200만원으로 수입 제품 부담금 4억3900만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품목 수가 1만4967개인데 비해 수입 품목은 1778개로 수입 제품이 수량은 적지만 품목별 공급금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제약사 기본 부담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하반기 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작용의 원인이 된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는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가 추가로 징수될 계획이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부작용으로 사망 또는 입원 등의 피해를 받을 경우에 보상금 및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