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8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술 마시고 수술 등 의사 처벌 근거 마련 촉각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1일 음주 제한 포함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14년 12월 01일 20시 00분 ]

인천 K대병원에서 '음주 의사' 수술로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긴급 법안이 발의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마약류 복용·투약·흡입 및 음주 후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선임 원내부대표·국토교통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천 K대병원에서 술 취한 상태로 4살 남자아이의 수술을 집도해 물의를 빚은 의사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혈중 알코올농도까지 측정하진 않고 해당 의사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만 확인했다. 의료법상 음주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진료에 나섰다 해도 의료법에 관련 처벌 근거가 없다.

 

진료에 큰 실수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A씨를 파면하고, 응급센터 소장 및 성형외과 과장 등 해당 의사와 관련있는 책임자 10여명을 모두 보직해임했지만 처벌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사의 음주 진료를 의사 윤리에만 의존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발의 목적을 설명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음주수술 전공의 파면·성형외과 과장 보직해임
인천 대학병원서 '음주의사'가 4세남아 수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