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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에서 담당하던 업무 상당수가 보건산업정책과로 이관된다. 의료수출 산업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투영된 조치라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산업정책과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외의료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가 추가됐다.
이 업무는 그 동안 해외의료진출지원과에서 담당하던 사안들로, 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핵심적 업무를 보건산업정책과에 넘기게 된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의약품산업 해외진출과 해외마케팅 지원 및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새로 맡는다.
또 보건산업진흥과의 경우 당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해외 수출 지원이 주 업무였으나 이 중 의약품 부분을 해외의료진출지원과에 이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 이관은 보건산업정책국 산하 부서 간 이동인 만큼 단순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의 증원 계획도 포함됐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인력을 증원한다는게 골자다.
세부적으로는 4‧5급 2명, 5급 1명, 9급 1명 등 총 4명을 증원한다. 이로써 복지부 총 정원은 742명에서 746명으로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감염병 역학조사를 위해 연구관 2명, 연구사 1명 등 총 3명을 증원키로 했다.
이 외에 복지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재활원에 물리치료 인력 2명, 국립마산병원에 환자용 버스운행 인력 1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