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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이 한방전공의 수련병원에 포함된다. 법인 전화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한방진료부가 설치돼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을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한방병원 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자금차입 승인절차에 변화를 둔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자금 차입 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각종 위반‧검사 기피 시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삭제키로 했다.
개발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지도감독 등으로도 같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