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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음주수술 전공의 자격 정지 검토"
"보건소에 상황 파악 지시-심각한 의사 품위 손상 행위"
[ 2014년 12월 02일 11시 45분 ]

보건복지부가 ‘음주 수술’ 논란을 빚은 인천 K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의 의사 자격 정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품위가 손상된 경우 1년 이내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관할 보건소에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처분 요청서를 올리면 당사자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이 타당치 않으면 바로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에 음주라고 명시돼 있지 않지만 술을 마신 채 진료·수술하는 것은 의사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충분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해당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이번 사안이 의사의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3년 이하 회원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복지부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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