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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병원發 전공의 수당 집단소송 '후폭풍'
전공의협의회, 전국적 추진 검토 파장…"왜곡된 저임금 노동력 착취 관행 깨져야"
[ 2014년 12월 02일 20시 00분 ]

대전 건양대학병원 전공의 당직비 소송이 전국 수련병원 1만7000여명 전공의들의 집단소송으로 번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대전고등법원은 건양대병원 전공의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초과근로수당 소송에 대해 병원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전공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이번 판결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전협 차원에서 집단당직비 소송을 고려하겠다고 2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이윤을 보전하던 기존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지금까지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저임금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특히 대전협은 향후 전공의들 사이에서 초과근로수당 소송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경우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협은 “만약 전공의들의 요청이 있다면 전공의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집단 소송을 돕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 간 왜곡된 의료문제를 근본부터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전공의 노동력 착취라는 미봉책으로 일관해 온 수련병원들의 자승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이번 판결 이후 문제의식을 가진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특별한 개입 없이도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미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파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추가근로수당 소송도 역시 자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건양대병원외 2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다수 소송 진행 중”

 

실제 건양대병원 이외에도 현재 2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당직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A국립병원과 수도권 소재 B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소송을 각 병원에 제기한 상태다.

 

특히 건양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1명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면 이번 소송의 경우 복수의 전공의들이 참여하고 있어 향후 전공의들의 잇단 소송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A국립병원에서는 2명의 전공의가, B대학병원에서는 7명의 전공의가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만약 전공의들이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련병원들이 짊어져야할 부담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가 전공의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할 경우 전체 수련병원에서 300~400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으로 자체 추산했지만 소송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수련시간이 40시간으로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건양대병원 당직비 소송의 전공의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는 “우려했던 점 중 하나가 수련병원 측이 비슷한 소송이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임금이 경제적 부담이라고 한다면 이는 수련병원 스스로가 전공의를 착취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 역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근로에 대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편법적 예외도 인정될 수 없음이 자명해졌다”며 “이제부터라도 수련병원들은 의료 경영 전문가 집단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병원 진료 환경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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