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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RP시술 의사, 환불 처분 타당"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치료법과 병행해도 불인정"
[ 2014년 12월 02일 20시 00분 ]

‘PRP 시술’을 다른 시술과 곁들여 치료한 뒤 해당 진료비를 청구해온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해당 진료비를 환불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술 PRP(Platelet Rich Plasma)란, 농축 혈소판 혈장을 통증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나 근육 뼈 등 환자의 필요 부위에 주사하는 시술법이다.


현행법상 PRP치료는 정식으로 인정된 치료법이 아니므로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12년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못해 비급여인 피부, 미용 목적의 치료에서 환자본인부담으로 시술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다른 일반치료법과 함께 진료하고 일반치료비 명목으로 PRP치료비까지 함께 받아왔고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불’ 처분을 통해 이를 제지했던 실정이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판사 박연옥)은 최근 Y전문병원 의사 6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낸 환불통보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병원 측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라이넥-프롤로 시술’과 함께 PRP시술을 했으나 각각 다른 부위에 시술했고, ‘라이넥-프롤로 시술’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PRP 시술을 근거로 환자가 낸 돈은 ‘과다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심평원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PRP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PRP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면 이는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해 환불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PRP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심평원이 어떤 근거로 환불 처분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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