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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발생시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운데 중재가 완료된 사건의 77%에서 의료기관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에 따르면 그 동안 조정중재 처리가 완료된 1241건 중 77%에 해당하는 955건에서 의료기관의 배상이 결정됐다.
955건의 배상총액은 81억65만원으로, 1건 당 평균 848만원의 배상액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배상결정액은 2억9200만원이었다.
1건 당 평균 조정성립액은 740만원이었으며, 최고액은 2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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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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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배상금액 |
11억8483만원 |
37억7771만원 |
31억4397만원 |
81억6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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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배상금액 |
749만원 |
893만원 |
840만원 |
848만원 |
배상금 규모는 500만원 미만이 63.8%(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이 6.5%(62건)이었다. 배상금 ‘0원’으로 조정된 사례도 있었다.
의료기관 배상책임 결정 비율이 높게 나오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조정중재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의료기관들의 평균 참여율은 41.3%로, 10개 기관 중 4곳 만이 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4.4%로 가장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상급종합병원들은 686건 신청 중 168건에 대해서만 중재에 응했다.
다음으로는 종합병원 35.6%, 치과병원 44.7%, 의원 44.8% 순이었다. 보통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이 가능한 대형병원일수록 조정중재 참여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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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의계 |
치계 |
한의계 |
약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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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치과병원 |
치과의원 |
한방병원 |
한의원 |
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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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3481 |
689 |
845 |
765 |
723 |
47 |
221 |
20 |
72 |
7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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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
1438 |
168 |
301 |
398 |
324 |
21 |
118 |
13 |
38 |
6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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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41.3 |
24.2 |
35.6 |
52.0 |
44.8 |
44.7 |
53.4 |
65.0 |
52.8 |
85.7 |
55.4 |
의료기관에서 먼저 조정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37건 등 총 67건에 불과했다. 다만 매년 소폭 증가율을 보이는 점은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방증했다.
진료과목별 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정형외과가 7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571건, 치과 286건, 신경외과 342건, 일반외과 262건 순이었다.
다만 환자나 의료기관이 일단 조정에 참여할 경우 성립률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실제 지난 3년 간 조정성립 총건수는 839건으로, 89.1%의 성공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2년 82.4%, 2013년 90.5%, 2014년 90.3%를 기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소송 시 변호사 착수 비용에만 500만원이 들어 소송에 엄두를 내지못하는 의료분쟁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소송 손해배상액이 환자 기대치에 비해 적고, 1심에만 2년 이상 걸리는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정의 장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