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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기를 미래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허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국내 의료기기 기업이 우수한 특허를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외 특허분쟁 발생시 특허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이를 위해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특허 창출·보호·활용 지원, IP 인식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고품질 심사서비스 제공 등 3대 추진전략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표적 추진과제로 유형별로 IPC(국제특허분류)를 매칭하고 특허출원 동향 DB를 구축, 의료기기 업체들이 원하는 분야의 특허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주, 오송 등 5개 의료단지 및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가칭)지재권협의체’를 결성, 특허분쟁 상담, 지재권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교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의료기기 분야 심사기준 마련, 심사 가이드집 제작, 현장 중심의 신기술교육 실시 등을 통해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의료기기 중소·중견기업이 양질의 특허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경주한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미래 먹거리로 부각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협소한 내수시장과 영세한 기업구조로 인해 존슨앤존슨, GE헬스케어, 매드트로닉 등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재권 측면에서 보면, 의료기기 분야의 국내 전체 출원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또 의료기기 분야의 미국내 한국 출원은 전체의 1.8%에 불과하다. 국제 시장에서의 특허경쟁력이 부족하고 글로벌 기업의 지재권 공세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산업은 여러 분야의 하이테크가 집약돼 있는 만큼 기술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거론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기업이 강한 특허경쟁력을 확보하면 세계 선두 기업과도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스스로 특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모범 사례를 발굴,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