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주요 변수가 될 진료권역별 소요 병상이 공개됐다. 정부는 진료권역을 재산정, 전국적으로 1463병상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소요병상수 전부개정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소요병상수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에 의해 산출된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총 병상일수’와 ‘실제 요양기관에서 발생된 총 병상일수’ 중 큰 값이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권역을 다시 산정했다. 서울과 제주도를 포함하는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에서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으로 변경했다.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거나 편입하는 방법으로 약간의 조정을 거쳤다.
소요 병상수는 서울권에 1만3446병상, 경기 서북부권 4909병상, 경기 남부권 4306병상 등 총 2만2661병상을 배정했다.
강원권은 1732병상으로 기존보다 81병상, 충북권은 1515병상으로 146병상, 충남권은 3500병상으로 70병상, 전남권은 4204병상으로 136병상, 경북권은 4860병상으로 125병상, 경남권은 7597병상으로 76병상이 확대됐다.
다만 1961병상이던 전북권은 1923병상으로 38병상 줄어들었다. 그 결과 전국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4만4637병상으로 기존 4만3174병상보다 1463병상이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복지부는 임의적인 병상증설로 인한 권역 소요병상수 과잉증가를 억제하고자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하고, 이행치 않을시 페널티가 부여된다.
현재는 환자 의료이용 실적을 반영해 소요 병상수를 산출하고 있다. 상급종병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의료이용실적이 늘어 차기 소요 병상수를 필요 이상으로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병상을 증설할 경우 상대평가시 2점 이내로 감점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질병군별 질병의 분류를 조정토록 했다. 의료계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전문‧일반‧단순 진료질병군 질병을 재분류하게 된다.
|
현 행 |
|
개 정 안 |
|
진료권역 |
소요병상수 |
지 역 |
|
진료권역 |
소요병상수 |
지 역 |
|
수 도 권 |
14,202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
|
서 울 권 |
13,446 |
서울특별시, 경기도(광명시, 동두천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제주도 |
|
경기서부권 |
4,498 |
인천광역시, 경기도(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파주시) |
|
경기서북부권 |
4,909 |
인천광역시, 경기도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김포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
|
경기남부권 |
2,654 |
경기도(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안산시, 오산시, 화성시, 광주시) |
|
경기남부권 |
4,306 |
경기도(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
|
강 원 권 |
1,651 |
강원도 |
|
강 원 권 |
1,732 |
강원도 |
|
충 북 권 |
1,369 |
충청북도(옥천군, 영동군 제외) |
|
충 북 권 |
1,515 |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
|
충 남 권 |
3,430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서천군 제외), 충청북도 (옥천군, 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
|
충 남 권 |
3,500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서천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전라북도 (무주군) |
|
전 북 권 |
1,961 |
전라북도, 충청남도(서천군),
|
|
|
|
|
|
|
|
|
|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