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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서 재확인 '의료=서비스' 시각차
반대 "공공성 훼손" vs 찬성 "해외환자 유치·병원 수출 육성 절실"
[ 2014년 12월 04일 12시 57분 ]


의료와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진술인으로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한국개발연구원 김주훈 선임연구위원, 국민대학교 김현수 경영학부 교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등이 참가했다.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비스 범주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법안은 각 업종별 특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분야는 산업 진흥이 아닌 공공부분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서비스산업의 각 업종별 특성과 업종이 처한 상황은 천차만별”이라며 “이를 간과한 통합 발전 전략은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부분을 중심으로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업종도 있고 의료·교육처럼 공공부분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분야 규제 완화와 의료민영화는 상호 입장이 대치됐다.


김남근 집행위원장은 “각 업종별 특성을 간과한 채 획일적이고 통합적인 발전계획 방식은 동네병원-중소병원-대형병원의 의료분담 체계나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축소라는 교육분담 체계 근간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이 복지부 등 다른 부처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기재부 권한을 키울 수 있다는 논란도 이어졌다. 

김남근 집행위원장은 “의료는 규제적 측면이 필요한 분야다. 그런데 의료산업 진흥을 위해 대형병원에게 호텔사업 등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기재부가 이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제정 입법을 찬성하는 의견도 나왔다. 서비스를 ‘산업’으로 보고 이에 대한 육성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면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동안 서비스 관련 법들은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며 “산업육성 관점에서 진흥정책을 포함하는 법률도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이 법안은 기존 의료보험수가 등 고유의 의료정책은 전혀 건들지 않는다”며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 수출 등 의료산업을 산업화할수 있는 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해당 법안은 4년이상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해 좋은 방향으로 올라가야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산업은 수출 중심이고, 내수산업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비스산업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산업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식의 해당법안은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이다. 오히려 산업과 사회적 공공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형병원에서는 호텔과 같은 입원실을 준비해놓고 고급손님을 오도록 하고 있다. 즉, 현재 법으로도 얼마든지 의료서비스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를 산업과 서비스로 분리해버리면,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시민단체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 수순"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앞서 의약단체와 보건시민단체는 공청회 불참을 통보했고 이에 야당은 불가피하게 다른 전문가들을 차출했다.


실제 공청회를 앞둔 오전 9시30분 국회 앞에서는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보건의료노동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경제살리기 법안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민생경제 파탄법안”이라며 “의료,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민영화, 시장활르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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