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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의료기기 리베이트 위법 사례가 경북 구미에서 발생했다. 해당 의료진은 자격정지 처분 및 벌금형을 받았다.
구미시는 리베이트 및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병의원 31곳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진은 모두 2명이다. 병원장 A씨는 특정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의사 B씨는 무면허 사무장을 수술 보조인력으로 활용한 혐의다. B씨와 사무장은 각각 벌금 100만원, 50만원 처벌이 이뤄졌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지역 내 불법 시술행위 및 리베이트와 같은 의료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