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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가 자사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잴코리'의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로비 논란에 휘말린 잴코리 급여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경실련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앞두고 한국화이자가 급여평가위원에 로비를 시도한 근거로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건보가입자포럼은 불법여부를 검토해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자에는 화이자 관계자가 급평위원에게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어서 찹아뵙고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건보가입자포럼은 "항암신약 잴코리 급여를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며 "한국화이자는 로비를 통한 급평위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다.
50명으로 구성된 급평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심사 일정 역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된다. 약제 심의 안건은 일주일 전 참석위원들에게만 송부된다.
약제 급여 심사는 제약사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약사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보안이 필수다.
건보가입자포럼은 "대외비로 진행되는 급평위원과 안건을 제약사가 인지하고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심평원이 급평위를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화이자 잴코리는 앞서 몇 차례 급평위에 상정됐으나 타 약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이라고 지적했다.
포럼 측은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럼 관계자는 “ 이번 화이자의 로비 시도 건은 허술한 급여평가업무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불법 여부를 검토해 검찰 고발 및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