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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 전국 254개소 보건소장 중 의무직은 108명(42.5%), 의사가 아닌 비의무직은 146명(57.5%)으로 비의사 출신 보건직군이 소장으로 임용된 비율이 더 높았다."
최근 비의무직 출신 보건소장이 임용되는 추세가 더 강화되면서 의료계 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보건소 의사소장 임용현황과 의료정책연구소 정책'과 관련해서 이 같이 분석했다.
연구소는 “보건소장이 진료기능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업무를 지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연구소는 “몇 년 동안 비의사 출신 인력을 보건소장(또는 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 과거에 비해 현재 의무직 소장의 임용 비율이 줄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비의무직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공개 채용 등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사 출신자가 소장직에 지원했음에도 내정으로 임명하는 등 절차상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우리나라와 일본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비교해봤을 때도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연구소는 “일본의 경우,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 요건 뿐 아니라 비의사 출신 인력의 보건소장 임용요건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엄격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의사직 보건소장 임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만약 보건소에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후생노동성에 의사 구직 정보를 요청하는 등 의사 기관장 확보 방안이 우리나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보건기관장으로서 의사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인력이 있음에도 보건직 공무원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구소는 의사 뿐 아니라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의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 보건의무직군 소장을 임용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소는 “일본의 경우 비의사직 보건소장 임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사단체의 적극적인 지원도 선결 과제다.
연구소는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협 등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마랬다.
의사가 우선 임용돼야 할 타당성에 관한 연구나 명분을 축적하는 데 앞장서야 할 뿐만 아니라 적합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주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임상지식을 갖추고 있는 의사들이 보건사업 행정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무직군이 소장직으로 임용될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