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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츠카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보건복지부 약가인하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병원 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PMS 형식으로 설문에 응한 의사들에게 금전을 지급했더라도 의약품 판촉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법 리베이트"라며 오츠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11년 오츠카는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개 의료기관 의사 858명에게 약 13억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당시 오츠카 소속 A전무 등 임직원 및 설문조사 업체 대표가 기소됐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가 오츠카 위궤양 치료제인 '무코스타정'과 항혈전제인 '프레탈정' 100㎎.50㎎ 제품에 약가인하 제재를 결정하자 오츠카가 이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는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제도다.
설문조사비 형식으로 의사 858명에게 합계 13억26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츠카제약 영업담당 임원 이모씨와 M사 대표 최모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해당 의약품에 대해 0.9%~1.6% 가량 약가를 인하했다.
그러나 오츠카제약은 "설문조사비 지급은 사회적 의례 행위이거나 시장조사 또는 시판 후 조사(PMS, 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 효능 등의 정보수집 조사)에 해당하므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가 아니다"며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장조사 성격을 가진 역학조사라면 설문업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조사하고 대상자는 설문 주최자를 몰라야 한다"며 "하지만 오츠카는 무코스타나 프레탈의 처방 여부 및 처방량을 고려해 대상의사와 조사 건수를 직접 정했고, 설문조사도 원고의 영업사원이 직접 실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설문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것은 PMS명목 아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약가인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