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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두고 병원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일부 개선된 수준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종전과 같이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 재산세는 75% 감면토록 했지만 2년 적용 후 감면율을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97개 부문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따라 감면해 왔던 지방세감면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는 점과 연간 약 790억원 수준의 세부담 추가를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병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사실을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병원협회는 “당초 안보다는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병원들에게 연간 약 474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침체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연간 19억원을 감면받아왔으나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7억5천여만원만 감면돼 약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결국 의료기관의 특성상 건강보험수가를 통한 보전 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건강보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