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3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원들 감면받았던 지방세→'폭탄' 부메랑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통과…병협 "年 474억 추가부담"
[ 2014년 12월 05일 11시 59분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두고 병원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일부 개선된 수준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 재산세를 종전과 같이 100% 감면, 의대부속병원 및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 재산세는 75% 감면토록 했지만 2년 적용 후 감면율을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97개 부문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토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에 따라 감면해 왔던 지방세감면의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이라는 점과 연간 약 790억원 수준의 세부담 추가를 이유로 크게 반발했다.

 

특히 병원협회는 병원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야 한다는 사실을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안행위 전체회의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병원협회는 “당초 안보다는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병원들에게 연간 약 474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가뜩이나 침체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 소재 한 사립대학병원의 경우 연간 19억원을 감면받아왔으나 이번 법률개정에 따라 7억5천여만원만 감면돼 약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 관계자는 “결국 의료기관의 특성상 건강보험수가를 통한 보전 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건강보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지방세 감면 범위 축소 예고…발등의 불 병원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