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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사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도 반부패, 청렴 공직생활을 기치로 내걸고 금품수수에 이어 골프를 금지하는 윤리・행동강령을 신설했다.
조항에는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여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이라며 동일 부서에서 5년이상 함께 근무했던 이 등으로 제한하는 관련자 범위도 미설정하는 등 상당히 포괄적이다.
다만 공적 목적이나 직무관련자가 친족인 경우, 친목단체에 함께 소속됐을 때 혹은 이에 준하는 사정에 한해 사전 신고 후 골프를 허용하고 있다. 사전 신고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종료 즉시 신고토록 했다.
여기에 직무관계자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행사를 제외한 체육대회, 사회공헌활동 등의 협찬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간접적 경비 및 물품, 용역, 인력, 장소 등 모두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학연・지연 등 이해관계 등의 여건에 따른 직무 수행도 경우에 따라 공정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업무에 제외될 수 있다. 체납 사회보험료 징수관리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한 지사에서는 사전신고 혹은 사후보고 없이 모 의료재단 이사장과 골프를 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