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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가 강제경매 부친 제약사 오너 80억 펜트하우스
K회장 소유 감정가 최고액, 투자금 회수 안되자 가압류 등 법적 조치
[ 2014년 12월 08일 20시 00분 ]

법원 경매 사상 역대 최고 감정평가액 80억원을 기록한 W제약 K 회장의 펜트하우스가 강제 매각 직전 숨 돌릴 시간을 갖게 됐다.

 

이 매물은 지난 4일에 법원 경매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채권자 CJ E&M측의 연기 신청으로 인해 약 2개월 뒤로 미뤄진 것이다.

 

앞서 CJ E&M과 K 회장의 채무관계는 우리들제약 계열사인 디지털수다 영화 제작에 CJ가 거액을 투자한데서 비롯됐다.

 

제작 실패로 인해 CJ E&M이 디지털수다에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K 회장의 펜트하우스를 강제경매에 부치게 된 것이다.

 

회수금 규모는 약 1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CJ E&M은 K 회장의 펜트하우스에 4억7,335만원에 대한 가압류만 설정한 상태다.

 

더욱이 이 매물에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에 70억7717만원의 근저당이 잡혀있으며,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걸려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사실 관계는 영화 투자금 회수 명목이지만 결국 유동자산이 없어 부동산 경매까지 진행된 것이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실제로 W제약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월 말 재무제표 기준 3억7,747만원이며, 누적된 영업손실액 15억9,711만원으로 사업적 손실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W제약이 이 같은 상황에 전혀 대처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W제약은 지난 5월부터 64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K 회장 주식을 매도하는 등 자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결국 지난 10월 1주당 액면가액을 5000원에서 500원으로 10:1 무상감자를 결정했고 보름여의 거래정지 끝에 9일 변경상장을 하게 됐다.

 

이와 관련, W제약 관계자는 “법원 강제경매 건은 회사법인과 무관한 일”이라며 “이번 주내 경매 취하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김태환기자 kim715@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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