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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간호사 '정규직' 의무화
이인영 의원, 병원 기간제·파견근로 원천금지…"위반시 2년이하 징역"
[ 2014년 12월 08일 20시 00분 ]

의사, 간호사는 물론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원천 금지시키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종사자, 중환자실‧수술실‧분만실 간호사, 또 이들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마취, 진단검사 담당자들의 경우 정규직 채용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법이 시행될 경우 일선 병원들의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근로자 관련 법을 다루는 것은 이례적으로, 해당 개정안 내에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발의했으며 보건의료인의 근로계약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중의 생명·건강·신체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지목하는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물론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의료종사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업무 종사자의 경우 파견근로자로도 기용을 할 수 없게 된다.

 

근로자의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업무 종사자는 파견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만 놓고 보면 일선 병원들이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일부 의료인의 정규직 채용을 명시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 역시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 업무에는 응급의료 업무 종사자, 중환자 치료 및 분만, 신생아실, 수술실, 투석 업무 종사자, 마취, 진단검사, 응급약제 담당자가 포함돼 있다.

 

즉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인의 경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고용보장을 통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관련법은 물론 생명안전업무법이 통과된다면 병원의 상당수 직역에 대한 정규직 채용이 의무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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