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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대비 효과 등 불구 심사원칙 준수"
전산심사 확대・강화에 의료계, 심사기준 중요성 강조
[ 2014년 12월 08일 20시 00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외래 '사지 및 늑골골절' 상병 전산심사 확대적용을 공고.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기준 초과청구 다발생 사례를 공개하고, '원칙' 준수와 함께 심사의 명확성을 위한 정확한 기재를 당부.

 

심평원은 "퀴놀론계 경구제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일지라도 단계적 투여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여사유를 특정내역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각종 검사를 포함해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산정한다"고 명시.

 

하지만 이 같은 원칙 준수로 인한 효과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함에도 삭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 이와 관련, 심평원은 "치료효과와 비용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이지만 관계법령상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

오준엽기자 oz@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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