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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신분 악용 '쇼닥터' 엄중 제재
의협, 대응 TFT 개최…문제 발견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
[ 2014년 12월 09일 10시 51분 ]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일명 '쇼닥터'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쇼닥터란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뜻한다.

 

의협은 9일 "일부 의사들이 빈번하게 방송 매체에 출연해 근거없는 치료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쇼닥터들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자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쇼닥터 대응 TFT'를 구성하고 지난 5일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사들의 방송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하고 문제가 되는 의사들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키로 의견을 모았다.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의협은 "최근 의사회 및 학회로부터 쇼닥터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회원에 대해 제재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며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 내 자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문제가 되는 의사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의협 중윤위에 회부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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