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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대규모 리베이트 처분 경고에 대해 모든 조치를 통해 회원들을 보호하겠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8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최근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복지부 경고 처분 예고 통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사안에 대해 대량의 경고처분을 예정한 것은 정책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매우 부당하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제약사가 제공한 명단을 토대로 경고 처분을 하고 오히려 받지 않은 사실조차 입증하라는 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는 행정의 가장 기본원칙인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에 반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추 회장은 "길게는 6년이나 지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사안을 직무에 관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며 "자문단에는 협회 법제이사를 비롯해 자문변호사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적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자문단과 협조,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경고처분이 '누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의료법상 2회 경고 조치를 받을 경우 1개월 자격정지가 가능하다는 점에 더욱 난색을 표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반드시 경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비롯해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는 복지부가 통보한 26일까지 제약회사 측 확인서를 비롯해 기타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의 소명자료 등 '수수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처분통지서 수령 즉시 사전통보 예고서, 경고처분 통보서 및 기타 소명자료 관련 문의는 의사협회 법제팀(02-6350-6661,655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