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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무더기 적발
정부합동 단속결과 거의 전체 해당 96.7% '불법행위'
[ 2014년 12월 09일 12시 00분 ]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온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대대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기관까지 포함해 대상기관 61개소 중 96.7%인 59곳에서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대상기관

이상없음

위반 확인

환수금액

소계(96.7%)

사무장병원

(80.3%)

생협법위반

부당청구

61

2

59

49(19)

7

3

1510억원

 

이들이 허위·부당청구로 인해 편취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1510억에 달했고, 정부는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 및 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용된 의사의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지자체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고, 입원환자는 보건소에서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인근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악용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합법적 사무장병원 형태로 인식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의료생협을 빙자한 사무장병원은 지난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이후 급증했다. 실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현황

구분

이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36

38

41

41

17

50

165

137

166

127

 

특히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유인, 불법의료행위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건보공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생협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 척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시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최소 조합원 300명, 최저 출자금 3000만원, 배당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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