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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불법행위 막는 보루"
[ 2014년 12월 09일 16시 19분 ]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취지로 개정된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무력화시킨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5개 보건의약단체가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을 명시한 의료법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천명.


5개 단체는 “이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경영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면허를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직도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 역할도 하고 있다”고 주장.


5개 단체는 “공공재로서 의료 기능은 마비되고 의료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끔찍한 상황이 도래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특히 보건의료 영리화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이후에도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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