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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정승 식약처장 검찰 고발
"불량 한약재 시중 유통 못막는 등 직무유기"
[ 2014년 12월 10일 11시 10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여오던 대한한의사협회가 급기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고발했다.


한의사협회는 9일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지난 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국내 최대 규모 한약재 제조판매업체 D상사가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돼 폐기돼야 하는 한약재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한 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한약재 제조·판매 업체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합의협은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가장 중요한 직무 중의 하나인 의약품용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무를 방기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D상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식약처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장과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외치는 국민과 한의계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날 고발장을 접수한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선량한 국민들과 식약처를 믿고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며 “식약처장은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식약처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서 한의협의 비판을 재반박한 바있다.


당시 식약처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오히려 북부지방검찰청과 식약처가 긴밀히 협조해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가 사용중지 처분을 통해 불법을 차단한 격이므로 한의협의 비판은 과하다"고 덧붙였다.

허지윤기자 jjy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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